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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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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 4. (생 략) ⑥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 (개정 전)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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