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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법무부장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6.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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