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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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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구 (개정 전)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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