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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4조(일경험 지원), 제15조의2(포상),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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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구 (개정 전)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일경험 지원)

구 (개정 전)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포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구 (개정 전)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생 략)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 8.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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