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2.·3.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생 략)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 8. (생 략) ③·④ (생 략)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