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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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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구 (개정 전)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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