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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제00650,006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수당 등),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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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여성어업인3. 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구 (개정 전)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구 (개정 전)

제6조(간사) ① 각 심의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담당 과장2.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과장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구 (개정 전)

제7조(수당 등) 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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