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회)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