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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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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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