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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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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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