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