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생 략)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