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의2. ∼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