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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31 · 공포 2022.06.10 제188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2027.05.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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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구 (개정 전)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8. ∼ 1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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