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6.06.23 · 공포 2016.06.23 제001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의 2016.06.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간이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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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이 공작물)
구 (개정 전)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종묘배양장 4.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수산종자 배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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