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2.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늪ㆍ하천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지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으로 하고,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해조류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늪ㆍ하천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지수 2. 패류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 지수 3. 어류등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 지수 4. 복합양식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평가 항목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평가 항목 5. 협동양식업: 저서동물 지수 6. 외해양식업: 제1호 및 제3호의 평가 항목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평가 항목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