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