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