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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제147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업자원보호법의 2017.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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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漁業資源保護法

신 (개정 후)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벌칙)

구 (개정 전)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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