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業資源保護法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법제처에서 어업자원보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