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생 략)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