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회의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회의 등)

구 (개정 전)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법제처에서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