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 2의2. (생 략) 3.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생 략) 4.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생 략) 5.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 9. (생 략) 10.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 ∼ 16. (생 략)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10.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생 략) 2.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생 략) 3.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4. (생 략)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 (생 략) ②「수산업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1.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②「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①·② (생 략) ③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수산업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