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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8 제366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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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어선원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중앙회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유족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구 (개정 전)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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