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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1 제008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10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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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구 (개정 전)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동의, 동의 내용의 변경 및 동의의 철회는 그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④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구 (개정 전)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신 (개정 후)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10조(서식)

구 (개정 전)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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