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법 제3조 단서에서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3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②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중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 및 제6장(법 제4장의2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5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6. 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 설>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2.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3.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
<신 설>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어선소유자나. 어선관리감독자다.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어선원대표(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⑥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⑧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5. 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ㆍ통지 및 보완 명령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와 어선원 대피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2. 법 제58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2. 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