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