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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008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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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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