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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7 제000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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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구 (개정 전)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구 (개정 전)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구 (개정 전)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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