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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5.12.02 제211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27조(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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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3.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구 (개정 전)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구 (개정 전)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개정 후)

제27조(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구 (개정 전)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등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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