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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제203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5.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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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생 략)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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