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생 략) 4. (생 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