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4.02.26 · 공포 2024.02.26 제019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구 (개정 전)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 6.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구 (개정 전)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