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2.06 · 공포 2023.02.06 제003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3.02.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구 (개정 전)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법제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