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생 략) 4.·5. (생 략)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생 략)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8.·9.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5. (생 략) ④·⑤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의2.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의2.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