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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교육부령,보건복지부령,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1 제01370,00337,01042,005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4.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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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구 (개정 전)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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