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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제025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형위원회규칙의 201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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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형자료분석관)

구 (개정 전)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①·② (생 략)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 (개정 후)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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