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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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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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