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