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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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구 (개정 전)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7.29 시행 · 제356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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