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생 략)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