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구성)
구 (개정 전)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 (개정 후)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에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