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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제007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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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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