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