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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8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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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구 (개정 전)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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