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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8.27 · 공포 2026.08.27 제007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5(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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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료2. 이자3. 입출고료4. 상하차료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신 (개정 후)

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하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1. 미곡의 생산에 관련된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료2. 미곡의 수요에 관련된 미곡 소비량 자료3. 미곡의 재고ㆍ유통에 관련된 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자료4. 미곡의 가격 관련 자료5. 그 밖에 미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미곡의 수급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료2. 이자3. 입출고료4. 상하차료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구 (개정 전)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5(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구 (개정 전)

제1조의5 삭제

신 (개정 후)

제1조의5(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2.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ㆍ장비 등의 안전 관리 실태3. 보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실태 및 보관창고 등급4.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점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2. 수시점검: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관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관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2.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상태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1. 정부관리양곡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2. 정부관리양곡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① 농업협동조합등[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협등보관양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구 (개정 전)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5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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