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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약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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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구 (개정 전)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2. (생 략) 3. 특허청장

신 (개정 후)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식재산처장

약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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