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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제011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약사법 시행규칙의 2026.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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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제43조의8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5. 제43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구 (개정 전)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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