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2. (생 략)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