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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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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 ∼ 1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6.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7.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9.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10.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11.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⑤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구 (개정 전)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구 (개정 전)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ㆍ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구 (개정 전)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구 (개정 전)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 10.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 9.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을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포상금)

구 (개정 전)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제68조(벌칙)

구 (개정 전)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 1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제69조(벌칙)

구 (개정 전)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 1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70조(벌칙)

구 (개정 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 5의4. (생 략)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 16. (생 략)

신 (개정 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ㆍ선전을 한 자

제72조의2(가중처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 9.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 24.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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