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생 략) <신 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나. (생 략)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마.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호칭지름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바.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 충전설비를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사), 같은 표 제2호가목5)거)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호칭지름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아.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