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제348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2. 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법제처에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