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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제005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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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구 (개정 전)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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