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암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암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당연직 이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당연직 이사)

구 (개정 전)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법제처에서 암관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