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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8 제007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암관리법 시행규칙의 2021.04.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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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구 (개정 전)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의 수집ㆍ처리 및 결합정보 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규약2. 사업계획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보고서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보고서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구 (개정 전)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2. 소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소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구 (개정 전)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생 략)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구 (개정 전)

제1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구 (개정 전)

제14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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