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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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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국군방첩사령부 마. 그 밖에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라. 국방방첩본부 마. 국방부조사본부 바. 그 밖에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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