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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07 제215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이돌봄 지원법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결격사유 등),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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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등)

구 (개정 전)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생 략)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구 (개정 전)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생 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건강진단)

구 (개정 전)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생 략)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구 (개정 전)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생 략)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삭 제>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구 (개정 전)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구 (개정 전)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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